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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급등에… 정부, 전력거래가(SMP)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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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22-05-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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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으로 국제 유가 등이 치솟아 전력거래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시장가격(SMP) 상한 제한 방침을 내놨다. 올해 1분기 8조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포함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10년간 SMP 평균이 KWh당 106원 31전인만큼 제도가 실시될 경우 SMP는 132원 89전으로 고정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행정예고가 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가격은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달 20일 기준 유가는 1배럴(약 159리터)당 108.07달러로 지난해 대비 56% 뛰었고, 2020년보다는 156%나 급등했다. 유연탄과 LNG도 마찬가지로 각각 436.07달러/톤(t), 21.93달러/mmbtu로 유연탄는 지난해 대비 214% 치솟았고, LNG도 18% 올랐다.
 
이처럼 연료 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정산금도 크게 늘어난다. 결국 정산금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의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SMP는 지난해 1월 50원/kWh대에서 올해 1월까지 1년 만에 202.10원/kWh까지 급등했다.
 
이에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며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 gck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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