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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참여제안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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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23-01-31 09:1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2023년도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공고에 따라 참여제안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첨부1]

ㅇ 신청방법 :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오프라인 서류 접수 불가)
ㅇ 접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신재생E 전자민원’ -> ‘참여 시공기업 신청’에 접수 (https://nr.energy.or.kr/J0/CST_J0/login.do)
ㅇ 접수기간 : ‘23.01.27(금) ~ 02.10(금), 매일 09:00 ~ 18:00까지 (주말포함)
ㅇ 유의사항 : 신청시스템에서 사전점수를 확인 후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가감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반영한 점수 선택 후 이의신청 서류를 등록하여 제출(이의신청 서류 미제출 시, 시스템상 점수 그대로 적용)
*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허용 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예정

ㅇ 서류 관련사항 : 금년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는 시스템으로 대체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ㅇ 사업기간 준수율 유예기간 관련 안내 : 그린홈 공지사항에 안내(22.7.18)된 바와 같이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준수율 점수 산정

ㅇ 문의 관련사항 : 점수계산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화면을 캡처하여 이메일로 발송 (distri@energy.or.kr)
* 가급적 1~2일 이내에 오류 처리 예정
* 유선문의 전 Q&A 확인 필수(공고기간 동안 Q&A 지속 업데이트 예정, 문의가 많아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콜센터(1855-3020)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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