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정부(한국에너지공단)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일반 건물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가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건물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사업주가 농민이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 근처에 1년 이상 거주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가능한 태양광 지원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함
구분 | 자금용도 | 자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전력기금 | 생산자금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중소기업:90%이내 중견기업:70%이내 |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산업부/센터)
신청/접수
(자금신청자→센터)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신청·승인
(자금신청자↔은행)
(은행↔자금신청자)
(은행↔자금신청자)
(센터→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은행→센터)
산업단지(국가산단·일반산단 등)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
산업단지 부지, 공장 건물 및 지붕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지원사업
* 공장등록 된 공장에 한함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자
구분 | 자금용도 | 자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지원비율 |
---|---|---|---|---|---|
전력기금 | 시설자금(산업단지태양광)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 중소기업:90%이내 중견기업:70%이내 |
(산업부/센터)
신청/접수
(자금신청자→센터)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신청·승인
(자금신청자↔은행)
(은행↔자금신청자)
(은행↔자금신청자)
(센터→자금신청자)
(자금신청자→은행→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