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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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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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일반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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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지원사업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 REC 가중치 우대로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확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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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태양광지원사업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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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지원사업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정부(한국에너지공단)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단독주택
기존,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 주택지원사업 진행 PROCESS
step01
에너지원선택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step02
계약검토요청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step03
계약체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04
신청서제출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05
예치금예치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step06
설비설치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step07
설치확인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를 합니다.

step08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02. 건물지원사업

일반 건물분야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 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모든 일반건물 (주택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 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 법적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56호)
≫ 건물지원사업 진행 PROCESS
step01
에너지원선택

신청자가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step02
계약검토요청

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step03
계약체결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04
신청서제출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step05
예치금예치

신청자는 건물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step06
설비설치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건물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step07
설치확인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를 합니다.

step08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03. 농촌태양광지원사업

사업주가 농민이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소재지 근처에 1년 이상 거주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가능한 태양광 지원사업

≫ 지원대상
농촌형 태양광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500kW미만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영농형 태양광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함

≫ 지원조건
구분 자금용도 자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1.75%) 중소기업:90%이내
중견기업:70%이내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추천 및 융자 절차
step01
사업계획공고

(산업부/센터)

step02
자금온라인
신청/접수

(자금신청자→센터)

step03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step04
추천서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step05
기성발생/대출
신청·승인

(자금신청자↔은행)

step06
최초인출

(은행↔자금신청자)

step07
완공 및 인출완료

(은행↔자금신청자)

step08
실태조사 실시

(센터→자금신청자)

step09
상환

(자금신청자→은행→센터)

04. 산업단지태양광지원사업

산업단지(국가산단·일반산단 등)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
산업단지 부지, 공장 건물 및 지붕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지원사업
* 공장등록 된 공장에 한함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중 공장,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자
≫ 지원조건
구분 자금용도 자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시설자금(산업단지태양광)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1.75%) 중소기업:90%이내
중견기업:70%이내
≫ 추천 및 융자 절차
step01
사업계획공고

(산업부/센터)

step02
자금온라인
신청/접수

(자금신청자→센터)

step03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step04
추천서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step05
기성발생/대출
신청·승인

(자금신청자↔은행)

step06
최초인출

(은행↔자금신청자)

step07
완공 및 인출완료

(은행↔자금신청자)

step08
실태조사 실시

(센터→자금신청자)

step09
상환

(자금신청자→은행→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