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사업
RPS제도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RPS사업구조
REC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가격 (계약상대 : 공급의무 발전사)

SMP

: 계통한계가격으로 한전에서 구매하는 가격 (계약상대 : 한전)

※ 공급의무 발전사 총 22개사 (20년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 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

연매출액 = 연간발전량 X (SMP + (REC X 가중치))

* 현재 우리나라의 1일 평균일조시간은 3.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간발전량(Kwh) = 태양광 설치용량(KW) X 3.8(시간) X 365일이 됩니다.

RPS태양광사업 장점

·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예측 가능

·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정부의 재정 부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