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이격거리 규제 완화하면 주민참여 가중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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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주민참여율 확대·참여 가중치 확대 등도 추가
© News1 장수영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은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 투자 시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수익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하도록 했다.
또 발전원 특성을 반영해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 시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가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 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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