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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해 지붕·도로에 ‘자가용 태양광’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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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23-02-10 13:54

▶ 김승완 충남대 교수 광주시의회 포럼 지적 


시민 펀딩으로 설립된 광주의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광주 아파트 옥상 4개동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전경.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시민 펀딩으로 설립된 광주의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광주 아파트 옥상 4개동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전경.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제공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발전용(자가용) 태양광 확대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교수(전기공학과)는 지난 7일 광주시의회 기후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필순 광주시의원) 주최한 광주기후정책포럼에서 “정부가 3월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는 약화됐다”라며 대구시가 추진한 ‘자가용 태양광’ 확대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구 도심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지붕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시는 원자력 발전소 1.5기 발전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1.5GW의 전력을 생산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도 빈 땅과 도로 구조물을 재생에너지 발전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37.66㎞)의 방음터널, 도로 지지대 등에 67.3㎿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2.5㎿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을 늘리려면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산업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100m~1000m 등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시설 입지와 관련해 ‘주거지역 최대 100m, 도로규제 없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공표했다. 김승완 교수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격거리 규제 해소보다 주민친화형 햇빛발전소 건립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남세일 전남도 신재생에너지팀장은 “도로에 농로까지 포함돼 도로 1㎞ 내 불가라는 규정에 걸리지 않을 용지를 찾기 힘들다”며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려면 업체들이 막개발로 이익을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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