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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REC 거래대금 7000억원 첫 돌파…올해는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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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23-01-17 09:38

발행일 : 2023-01-15 16:0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현물시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대금이 7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REC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금액도 축소되는 흐름이었지만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이 상향되면서 REC, 전력도매가격(SMP)이 동반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축소하면서 올해부터 장기간 시장이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현물시장 REC 거래대금은 7811억원으로 RPS 제도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7000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 3602억원과 비교해 약 2.2배 시장이 커졌다. 지난해는 정부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RPS 의무공급비율을 기존 10%에서 12.5%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SMP와 REC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2021년 대비 RPS 공급의무비율과 의무량 증가로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최근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된 최근 5년 실적과 비교해도 대폭 규모가 커졌다. REC 현물시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인 2018년에 5971억원이었다가 2019년 4346억원, 2020년 3815억원, 2021년 3602억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현물시장 REC 가격이 2021년 12월까지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보이면서 시장 흐름이 확연히 바뀌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줄이고, RPS 의무공급비율도 하향하기로 하면서 REC 거래금액도 올해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RPS 의무공급비율 법정상한인 25.0%를 2030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장 올해 의무공급비율이 당초 예고했던 14.5%보다 1.5%포인트(P) 낮은 13.0%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RPS 의무공급비율을 줄이면 발전사업자들은 REC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없다”면서 “시장이 활발할 때에는 보급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REC 거래대금 7000억원 첫 돌파…올해는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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