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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으며 발전 수익 '일석이조'…영농형 태양광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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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24-04-26 11:33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지 소유하고 영농활동하는 농업인 대상

부실영농 방지…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에서 대파를 재배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2023.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에서 대파를 재배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2023.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농업인들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해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그동안 농업현장에서는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23년까지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허가 기간 연장과 함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는 농업인이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대상으로 정했다.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그동안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낮게 설치하면 농지 전용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태양광 설비가 넓이 2.5~3m, 높이는 4m로 높고 넓게 설치된다"며 "농사도 지으면서 발전해서 소득을 얻어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농지 대비 30%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 기준을 만들 예정이지면 일부 그늘이 생길 수 있어 작물별로 최대 24%까지 소득이 줄어들 수는 있다"며 "일부 소득이 줄어도 발전 수익을 얻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 이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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